
집을 옮겼다면 이사 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고지 받으셨지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니 귀찮다고 생각했을거에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아래에서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신청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절차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포털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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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1. 09:00